2012년 농산사업(육묘상자,상토,친환경 영농자재)신청 알림
- 연제일 | | 043-835
- 조회 : 1504
- 등록일 : 2012-02-10
농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을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붙임의 2011년도 벼재배면적자료를 참고하시어 농가에 홍보하여 2012.02.15(수)까지 개인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한 : 2012.02.15(수)까지
2. 사업내용
가.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사업
나.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
다. 수도용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
라.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(유박,규산)
3. 신청방법
가. 작성예시 신청서를 참고하여 개인별로 작성 후 농가, 마을대표 확인
나. 제품은 농가자율 선택이나 사업별 한품목으로 통일하여 신청
다.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은 관내거주자 중 관외경작자(음성,괴산등 경작)도
신청 대상(관내 대비 60%지원)
※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으로 부가세는 농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, 농가경영체 등록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1. 2011년 농산사업 추진 계획(요약) 1부.
2. 신청서식(개인별 작성) 1부. 끝.
읍 산업담당 정슬기 : 835-3295
1. 신청기한 : 2012.02.15(수)까지
2. 사업내용
가.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사업
나.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
다. 수도용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
라.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(유박,규산)
3. 신청방법
가. 작성예시 신청서를 참고하여 개인별로 작성 후 농가, 마을대표 확인
나. 제품은 농가자율 선택이나 사업별 한품목으로 통일하여 신청
다.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은 관내거주자 중 관외경작자(음성,괴산등 경작)도
신청 대상(관내 대비 60%지원)
※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으로 부가세는 농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, 농가경영체 등록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1. 2011년 농산사업 추진 계획(요약) 1부.
2. 신청서식(개인별 작성) 1부. 끝.
읍 산업담당 정슬기 : 835-3295